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헌법 (문단 편집) === 수정 제21조 === 1933년 2월 2일 발의, 1933년 12월 5일 비준 >'''Section 1.''' The eighteenth article of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s hereby repealed. > >'''Section 2.''' The transportation or importation into any State,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for delivery or use therein of intoxicating liquors, in violation of the laws thereof, is hereby prohibited. > >'''Section 3.'''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unless it shall have been ratifi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conventions in the several States, a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submission hereof to the States by the Congress. >---- >'''제1절''' >수정 헌법 제18조는 이 조항으로 인해 폐기된다. > >'''제2절''' >미합중국의 영토 또는 속령의 법률에 위반하여 이들 지역 내에서 배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이들 지역에 수송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3절''' >본 조는 의회가 이것을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헌법 규정에 따라서 각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John N. Garner,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harles Curti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 >[[존 낸스 가너|존 N. 가너]], 하원의장. >찰스 커티스, [[미국 부통령|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금주법]]을 폐기하는 법안이다. 사실 공식적으로 폐기되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공공연히 음주를 했다고 한다... 성찬용, 종교용 포도주([[가톨릭]], [[정교회]], [[성공회]]의 성체성사에서 쓰이는 [[포도주]]), 의료용 [[브랜디]]는 합법이라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는 미국에서 술 제조 및 판매만 위법이였고 마시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